[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성분인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행정예고 했다.

철은 영양관리 상 꼭 필요하지만 과다 복용 시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에 이를 수 있으며, 어린이가 철 보충제를 사탕 등으로 오인해 복용함으로써 철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철의 일일섭취량이 30mg 이상인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시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한 기간 연장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합리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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