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축수산물 등 구입 때 혜택
연말 종료 앞두고 개정 추진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제를 연장하는 한편 식료품 제조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9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식료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이 과자점업 등 일부 다른 제조업종의 106분의 6과 비교해 다소 낮은 104분의 4로 책정돼 있어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춘석 위원장은 소규모 음식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참고사항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예산안 부수 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데, 부수 법안 지정 시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위원장은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 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경기침체까지 지속됨으로 인해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 종사자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