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 이틀간 합동단속 결과
‘8브릭스 미만’ 유통 4곳 적발
유통지도·온라인 단속반 편성
만감류 출하 시까지 운영 확대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와 함께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 23~24일 이틀간 비상품 감귤 수확·유통 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을 수확·유통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4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13개반·86명으로 편성해 상습위반 선과장, 택배업체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는 미숙과를 수확·유통하거나, 강제 착색하는 행위와 더불어 70mm를 넘는 대과, 상품규격 내 중결점과를 상품으로 둔갑 시켜 유통하는 사례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감귤유통지도단속반 운영을 만감류 출하 시까지 확대해 한라봉과 월동감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적발된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언론 공개와 향후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온라인과 SNS를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위해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도 별도로 운영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이은 호우와 태풍으로 감귤 품질이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어느 해보다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감귤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하겠다는 의식의 변화와 실천으로 좋은 가격을 받는데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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