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보리계약재배 문제로 5명 사퇴
보궐선거 비대위 측 6명 입후보
3명이나 ‘경업관계 부적격’ 판정
“이사 되는 것 막으려는 의도
농식품부에 이의 제기할 것”


보리 계약재배 부정 의혹으로 고소사건<3128호 8월 13일자 4면 ‘계약보리 부정 배정’ 진봉농협 조합장 피소>이 발생한 전북 김제 진봉농협이 이번에는 농협 이사 보궐선거를 두고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보리계약재배 문제를 두고 현직 조합장과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5명의 이사가 사퇴한 후 궐위된 이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리 계약재배 문제를 제기했던 진봉면사회단체장대책위 측 6명 등 총 7명이 이사직에 입후보를 했는데, 진봉농협선관위가 이중 대책위 측 3명을 ‘경업관계’에 있다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사 후보로 등록했다가 진봉농협선관위로부터 ‘이사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광석 씨. 그는 “보리 계약재배 문제로 조합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었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8월 초에 이 문제로 결국 검찰에 고발됐었다”면서 “이에 앞서 5명의 이사가 조합장과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면서 이달 26일 보권선거 날짜가 잡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16~17일 사이 후보신청을 받았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18~19일로 다시 후보신청이 연기됐고, 이에 비대위 측 6명 등 총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게 됐다”면서 “그런데 비대위 측 6명 중 3명에 대해 선관위가 ‘경업관계’조항을 들어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에는 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경업관계’라고 칭한다.

이에 대해 이의을 제기한 임광석 씨는 “농협법에서는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진봉농협선관위가 경업이라고 하는 게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을 말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시설을 갖춘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대책위 측 인사가 이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업관계’ 조항은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농민들이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등을 결성해 운영하는 경우인데 정부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겠다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이유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경업관계 문제는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면서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업으로 봐서 조합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임광석 씨 등 이사선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명의 진봉농협 조합원들은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광석 씨는 “일단 농식품부에 진봉농협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제=양민철 기자·서울=이진우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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