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 80% 수준 ‘휴경보상’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등 연이은 가을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돼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와 동일하게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는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이는 현 시점까지 작목에 투입한 경영비의 80% 수준까지 보상이 이뤄지며, 휴경보상금단가는 1ha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이다. 폐작 농경지에 대한 내년도 영농을 위해 1ha당 감자와 채소류 2000만원, 일반작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된다. 더불어 재해대책경영자금 120억원과 추가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농경지 침수피해 농가에 대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해 농가경영 안정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피해신고 대상지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해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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