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한 달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종자 유통업체를 수사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다.

위반 내용은 품종 보호 등록 거짓 표시(1곳), 미등록 종자업(2곳), 보증 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1곳) 등이다.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수원시 A 업체는 품종 보호 등록 시한이 끝난 무, 상추 종자를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종자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B 업체와 안성시 C 업체는 종자업 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발아보증 시한이 1년 3개월~2년 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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