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수협중앙회의 의뢰로 연구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가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영국·덴마크 등 어업피해 발생
정운천 의원, 관련법 발의도


해상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에 따른 어업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들은 최근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밝혔다. 이에 앞서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을)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협중앙회의 의뢰로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덴마크·일본 등 주요 해상풍력 국가들의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사례를 조사 중인 연구진들은 연구중간보고회에서 영국·덴마크·일본 등에서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 구역 축소 △발전단지 건설·운영 시 발생하는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에 따른 해저 환경 변화로 인한 어종 교란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의 풍력설비 훼손 사고위험 증가와 같은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해 연안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이 활성화 돼 있는데 이는 어업인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들은 “개발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이나 인허가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북해 연안 국가들은 국가가 먼저 어업활동 등 해역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지를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 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해상풍력발전설치에 앞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해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산업 측면에서만 해상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해수부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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