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관세청·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관세청·한국석유관리원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24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고 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불법 석유유통 근절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4개 기관이 합동 단속과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한 단속범위를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른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원 가량의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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