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예산안 518억 책정
올해보다 31%나 큰 폭 증가

‘보험료 인상’ 염두에 둔
보험요율 높이기 위한 조치
보험 가입률 떨어질까 우려


수산분야 대표적 정책보험 중 하나인 양식어업재해보험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보험료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보험 가입율 저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양식어업재해보험으로 정부가 마련한 예산은 518억6800만원으로 올해보다 31%가량 늘었다. 해수부는 518억6800만원 중 순보험료로 401억8700만원을, 부가보험료지원(운영비)으로 116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이처럼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이기 위한 것. 해수부는 자료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은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50%를 상회하고 있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고 손해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업운영의 안정성이 제약된다’고 분석했다.

양식어업재해보험은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88.4%의 누적손해율을 보였으며, 2016년 274.6%·2017년 200.6%·2018년 517.5%의 손해율을 보이면서 최근 3년간은 평균 350%의 손해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누적손해율을 반영해 2023년까지 양식어업재해보험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보험요율을 40% 인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다른 보험요율 인상요인 중 하나로 낮은 보험요율을 들고 있다. 양식보험 도입 당시 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가입율 제고 등을 위해 보험요율을 낮게 설계했다는 것인데, 2008년 0.49%로 출발한 보험요율은 지난해 2.65%를 나타냈다.

이를 더 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수부는 올해 순보험료 287억500만원에 인상률 40%를 적용해 114억82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 3년간 동결시켰던 정부가 100% 지원하는 부가보험료(운영비)도 10억7000만원 인상된 116억8100만원으로 잡았다.

해수부의 이 같은 보험요율 인상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최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험요율을 4%대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요율 인상계획이 그간 국회차원에서 제기된 ‘지원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다 보험요율 인상을 추진 중인 해수부조차 가입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보험요율 인상에 대비해 예산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20~30%의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증액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

해수부 관계자는 “재해가 상시화 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법을 모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지자체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상품목 확대와 제도개선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이 지속적으로 요구됐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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