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축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서 위반업소 6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모두 2만380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유통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이번 추석 명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575곳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 59곳, 양곡표시 위반 5곳 등 모두 636곳을 적발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 돼지고기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34건, 콩 가공품 92건, 쇠고기 73건, 닭고기 30건, 쌀 2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이번에 원산지 및 양곡표시를 위반한 업체 348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해 달라”며 “김장철에도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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