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면해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병원 회장은 내년 3월 11일까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4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병원 회장이 일간지 기고 내용을 대의원에게 발송했지만, 기고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탁선거법 위반 핵심 혐의인 선거 당일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당시 위탁선거법에서 선거당일 문자 선거 운동을 금지했지만, 2017년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1월 12일 김병원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병원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던 당일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공모해 선거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김병원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최덕규 전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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