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한 제18차 ‘Food and Meat Communication’포럼이 열렸다.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쳐
‘개인 맞춤형’ 제품 허용 초읽기
과다 섭취 등 부작용 우려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소분 제조·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과다섭취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한 제18차 ‘Food and Meat Communication’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섭취와 휴대, 편의 등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판매(나누어 섞어 담는 것)를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강대진 과장은 “소비자들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최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맞춤형 소분포장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분 대상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제한하며 소분 후 재포장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소분 전 제품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를 허용하는 만큼 해당 제품에는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과다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분석과 정보공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판매 허용을 환영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한의사·약사 업계에서 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제조·판매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매일 일정량을 강제로 배급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살을 수 있는 식품을 제한할 순 없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을 위해 소분 제조·판매의 ‘제한적 허용’이 아닌 ‘전면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판매가 과다 섭취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은 “영업자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분을 한다면 실제로 제품 내용이나 기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영업자의 의도대로 이끌려가기 쉽고, 판매과정에서 추가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성이나 과다한 구매 유도로 인한 과다섭취, 과대광고 등의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방안이 없는 현실에서 소분판매 허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한 형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알약 형태뿐만 아니라 음료, 껌, 젤리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 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합성원료보다는 허브, 향신료 등 친환경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발전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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