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이번 국회에 제정안 발의 예정
중앙정부 재정 분담 내용 담아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농어업 기본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농민수당 지급액은 월 5만~10만원 수준으로, 이 법안에서는 지급액을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어민 기본수당의 효율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소요 예산의 40~9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는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소하 의원은 “광역·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어민 수당이 제도화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추진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민 수당의 전국화와 평준화를 이끌어낼 제도화가 시급하다”면서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충남지역 농가의 농업소득 평균값은 1793만원이지만 중위값은 고작 663만원으로, 보통의 농민들은 농업 소득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이렇게 양극화만 심화되고 보통 농민들의 삶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잘못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볼 때 기존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영농규모와 영농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전남도와 시·군청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협약식’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등 농민수당이 전국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법안 제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치 의제화해서 기존 농식품부 예산의 효율적 재편과 함께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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