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손태영 의장이 진행하고 있다. 18일 본회의에서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경남 의령군의회가 경남 첫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의 포문을 열었다.

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지난 18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명철(가례·칠곡·대의·화정면, 무소속) 부의장, 황성철(정곡·지정·궁류·유곡면, 무소속)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부림·낙서·봉수면, 무소속) 의원, 홍한기 의원(의령읍·용덕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4명이 공동발의를 한 조례안이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반대토론이 있기도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1년 이상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토록 제한했다. 부칙에서 조례 유효기간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뒀다.

농민 출신인 장명철 부의장은 “농민수당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의령군의 조례가 보완점도 있겠지만, 농민수당 도입 논의를 더욱 확산시키고, 국비 지원도 조속히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황성철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의령군은 전통적인 농촌 지자체인데, 인구가 2013년 3만명선 붕괴 후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려 지역소멸 위협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다”면서 “농민수당 지급을 계기로 ‘사람중심의 군정, 농민중심의 농정’이 이뤄지길 갈망한다”고 전했다.

의령=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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