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 8월 26일까지 179곳 발생

지난 5년간 ‘316%’나 급증
방제 매뉴얼 과학적 검증 미흡
컨트롤타워도 없어 발병 늘어
“방제 실효성·신뢰도 개선 필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방제 체계의 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져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발간한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생농가수와 피해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 배, 사과 과수농가에서 처음 발생 이후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제 매뉴얼에 따라 방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까지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발생농가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피해규모다.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수는 179개, 발생면적은 125.1ha로 올해 피해농가에 지급할 손실보상금 규모가 300억원 이상 추정된다는 것.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어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불린다. 과수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게 된다. 주로 개화기인 5~7월경 발생하는데 주로 꿀벌에 의해 전염이 이뤄지고, 비에 씻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전염되기도 한다. 발병 농가 및 예방차원의 매몰농가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3년 동안 사과·배 등을 재배할 수 없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촌진흥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방역 체계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행 방제 매뉴얼, 예방 약제 및 방제시기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구체적인 사례로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의 증가 시 방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진청이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결과 확산 저지에 실패해 2019년 발생 피해규모가 더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꼽았다. 금지병해충 연구는 시료 확보의 문제, 차폐 연구시설 미비로 국내 연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과수화상병 등 식물방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해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또한 방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방역 총괄 조직과 같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과수화상병 예측모형 개발, 확산경로 저지, 저항성 품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기반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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