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협은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이고,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 농민 조합원 없이 지역농협 없고, 지역농협 없이 농협중앙회 없다. 당연히 농협중앙회의 운영과 관리는 농민과 조합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협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이런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돌이켜 보면, 군사독재 시절에는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이, 단위조합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됐다. 이것을 1988년부터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조합장은 농민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꾼 것은 8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와 농협 민주화의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농협법을 개정, 조합장들이 직접 뽑던 중앙회장을 조합장 중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대의원 간선제로 바꿔버렸다.

그동안 농민들과 시민사회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제로 환원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도 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다. 내년 초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직선제를 적용하려면 9월내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현재 국회의 난맥상을 볼 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군사독재 시절 체육관 선거에 다름 아니다. 이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 조합원의 의사도, 회원 조합 조합장의 의사도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촛불로 선출된 정부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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