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실상 어려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 선거가 현행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방식인 대의원 선출이 확정적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간선제에 대해 이른바 ‘체육관선거’로 개악이라는 비판과 함께 직선제로 다시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관련 농협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합장 직선제’, ‘1회 연임’ 등이 담겨 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에서도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하고, 24일 열릴 농특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들이 현재 발의만 된 채 정치권 정쟁의 여파로 국회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고, 10월 2~21일 국정감사 등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9월 이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돼 있지만 선관위 위탁선거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와 선관위는 “선거 진행 일정상 9월 내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간선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일은 내년 설 명절과 총선일정 등을 감안해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직선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연임제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다. 중앙회장 1회 연임제를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중앙회장 연임에 대해 농식품부는 물론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등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 또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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