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현재 진행 상황을 짚어보는 동시에 향후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많은 분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PLS 시행 9개월을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제도 자체의 미비점이나 준비 부족과 함께 우리 농업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특히 농민들의 목소리”라며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이 모아져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주영·정우택·강석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제열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농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제발표
“농산물 부적합 건수 전년보다 줄어”

부적합 우려 품목·지역
‘PLS 시행반’ 통해 관리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며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의 예방, 농작물 보호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사용된 농약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PLS 도입 계획을 발표한 2011년 이후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 2018년 8월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발표, 2019년 1월 전면 시행됐다.

농약등록을 확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7000여개 농약을 지난해 추가 등록했다.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약 항공·드론 방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교육(4만2000개소, 4만3000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PLS 과정 의무편성(27만3000호), 품목별 작목반 교육(26만7000호), 농가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4만7000호) 등을 진행했다. 농약판매상 교육과 함께 7월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판매기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부적합 건수와 비율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다소 감소했다.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각각 18%, 12% 감소했다.

정부는 5월부터 부적합 우려 품목·지역을 중심으로 농관원·지자체(시군)·지역농협 협업 ‘PLS 시행반’을 운영 중이며, 현장 밀착형 교육·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현장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 4000여개 등록을 추진하고, 농약 비산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분쟁조정절차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농산물도 국산과 똑같이 적용”

‘PLS 전문강사’ 120명 양성
과학적 근거로 기준화 추진 


▲이동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검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잔류허용기준이 확대됐다. PLS 시행 이후 163종 농약 713개 잔류허용기준이 확대됐다. 범부처 잔류물질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보완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부처합동 현장 방문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대사관, 국내 수입자 등 대상 PLS 추진현황 등 설명회도 개최했고, CODEX 농약 잔류분과회의 및 미국 특용작물협회 주관 워크숍에서 국내 PLS 도입 소개 및 홍보도 펼쳤다.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를 위한 ‘PLS 전문가 강사’를 2~4월 120명 양성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소비자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향후 국내(2700여건) 및 수입(800여건) 식품 중 잠정기준 설정된 농약에 대해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정식 기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등록 및 수입식품 기준신청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종합토론

농식품부 소관으로 일원화를
▲정대원 한농연영천시연합회장=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PLS제도 보완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다. 첫째 농약 비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농약 비산이 언제·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비의도적 농약 검출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PLS 제도 홍보 문제다. 관 주도의 홍보활동과 함께, 농업인단체, 지역 농약판매 대리점, 이장단 등이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 번째는 이상기후와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PLS 제도 또한 농식품부 소관으로 일원화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농약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홍보캠페인부장=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서 PLS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2017년 2만7000여개에서 2018년 5만4000여개로 대폭 확대했는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확대됐는데, 과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보 과정에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잘못된 농약을 사용해 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지 않는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비산 최소화한 농약 개발을
▲김인선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PL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비의도적 농약오염을 관리하는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다양한 비산 경감 신제형 농약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무인항공기(드론) 등의 장비에 의한 농약의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의 성능 개선, 노즐 개발, 살포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드론살포 과정에서 농약의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드론살포용 농약의 개발과 더불어 비산경감용 첨가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토양잔류농약의 작물흡수이행에 의한 비의도적 농약오염도 중요한 문제다. 1차 작물을 수확한 다음 후작물을 정식하는 시기, 즉 식물식재후방간격(PBI)을 결정해주는 연구도 필요하다. PLS 시행과 관련해 영농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가칭 ‘농약분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관 협력 홍보·교육 지속돼야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2011년 식약처 PLS 제도 도입 발표 이후 전격 시행 1년 전인 2018년에 들어서야 동 제도가 표면 위로 부상,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반성·성찰이 필요하다. 2018년 8월 PLS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이후 비도의적 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 토양 잔류 농약 피해, 드론 및 항공 방제 제한 등의 난해한 문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민관 협력 홍보 및 교육·컨설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초 PLS제도의 정책 취지와 달리 농업·농촌 규제 정책으로 낙인 찍힐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이 명확히 인지하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소통하는 PLS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

농약 추가 등록 확대해 갈 것
▲김봉섭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등록농약 부족이었다. 농진청은 2019년 현장 수요가 많은 농약을 8월 말까지 2511건 추가 등록했다. 또 비산으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농약 검출에 대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하고 원인규명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혼작과 간작 시 애로도 나와 여러 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 등록 농약이 2만7000개에서 5만4000개로 늘어난 부분은 상표 수 개념이며,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직권등록 등이 이뤄지고 있다. 현장 요구 농약은 신속 추가 등록 및 상시 수요 조사로 지속등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잠정등록 농약 5478개는 2021년까지 정식등록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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