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가이드라인’ 제작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실험에 사용한 후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실험종료 동물의 분양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은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동물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제23조 5항’ 개정에 의한 것으로, 실험종료 동물의 분양 관련 세부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영국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자료를 참고해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학계와 동물실험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분양을 위한 일반사항 △세부 참고사항 △표준운영절차 △절차흐름도 △관련서식(입양승인요청서, 입양신청서, 입양계획서) 등으로, 실험동물 시행기관에서 실험을 종료한 동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담았다. 검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실험동물의 분양은 실험에 활용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을 통해 실험동물 분야의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추진 예정인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검역본부에서 제작한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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