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m급 우럭 치어 10만 마리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경남도가 지난 19일 남해군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 긴급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

경남도가 적조발생해역의 양식어류를 적조피해 전에 긴급히 방류하는 사업에 나섰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연일 계속되는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남해군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종자생산협회 등과 합동으로 우럭 치어(7cm급) 10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동해수산연구소의 사전 질병검사를 거친 양식어류의 방류작업이 이뤄졌다.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으로 부터 미리 방류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적조 특보가 발령돼 폐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와 해양수산부의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에 따라 적조 발생 시 어가에 입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럭의 경우 마리당 402원이다. 보조 90%와 어업인 자부담 10%로 이뤄진다.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방류사업에는 약 4000만원이 투입됐다.

백승섭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는 양식어류 긴급방류를 확대해 적조피해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적조경보가 지속되는 만큼, 어장관리요령 준수와 방제작업 참여 등 적조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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