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추석 명절에 즈음해 전북지역 농식품 판매 제조업 43개소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지난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19∼9월 11일까지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300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5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3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품목은 가공식품(과자류·두부류·떡류)이 20건(36.3%)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14건, 축산물 5건, 당근·도라지, 과일 등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와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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