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신안·진도 등 피해접수 48억
“27일까지 복구계획 마련, 시행”


전남 신안과 진도 등지의 양식장을 중심으로 태풍 ‘링링’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27일까지는 복구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식장 대상,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신고가 48억원 가량 접수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피해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된 주요 피해실적을 기준으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남 신안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22개 어가(82만마리)와 조피볼락 10개 어가(145만6000마리), 진도에서 전복 7개 어가(39만마리), 충남 서산에서 해삼 1개 어가(30만마리)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피해가 접수된 양식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던 태풍 ‘솔릭’의 경우 17억원, ‘콩레이’는 73억원의 피해를 입혔었고, 이번 피해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27일까지 피해복구계획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집계한 48억원 가량의 피해규모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사례만 집계한 것이며,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피해규모가 결정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으로 복구비용을 지급된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난지원금은 해수부 고시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에 따라 이뤄지며 정해진 단가 중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채워진다. 해수부 어촌양식과 관계자는 “정부지원·융자·자부담을 기준으로 통상 시설물을 35:55:10, 생물은 50:30:20의 비율로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피해물량에 단가를 곱해 전체 피해액이 산정되면 이 전체 피해액을 각각의 비율로 나눠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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