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농 최양부

대통령소속 경제구조조정자문회는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구상’에서 21세기 산지와 바다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정책개혁의 방향과 목표, 과제 등을 제시했다. 나는 1982∼86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한 강진, 안성, 고성, 공주, 청송 등 농산어촌 정주생활권개발계획수립을 통한 산촌과 어촌에 대한 현장체험과 1987년 2월 이후 21세기 농정기획반 특별작업으로 추진한 ‘21세기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 이용전략 (이광원)’과 ‘21세기를 향한 수산업의 발전과 바다 이용전략 (박성쾌)’ 수립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산림·수산분야의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정리하여 자문회의 보고서에 반영했다. 21세기 농정기획반이 제시한 임업과 수산업 개혁 정책과제들은 발상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조치들이었고 농수산부가 1989년 4월에 발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도 반영되었다.

자문회의는 국토자원의 75%나 되는 산지는 헐벗은 산지의 절대 녹화라는 국가적 임업 정책 목표에 따라 자원으로서 합리적 이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조림을 위한 ‘입산 금지’와 같은 이용규제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러한 극단적인 정책 때문에 ‘산림녹화의 기적’을 만들어냈으나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특히 전체 산림면적의 72%나 되는 사유림의 조림녹화에 참여해온 독림가(篤林家)들은 지금까지 산림녹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나 보상은커녕 산림 보호를 위한 각종 사용규제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업은 세대 간에 걸친 장기투자가 필요하므로 개인적 투자의 경제성은 낮으나 국토의 보전과 관리, 건강한 생태환경의 조성 등 유형, 무형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환경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림녹화단계를 넘어 자원으로서 산지를 보전하면서 산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다목적이용방안을 수립하여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임업구조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임업으로만 한정된 산지 이용을 과수, 축산 등 산지 농업으로 확대하고, 휴양, 스포츠, 관광, 야생동식물의 재배와 사육 등으로 확장하여 산지의 다목적 이용을 통한 산주(山主)와 산촌주민들의 소득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산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가 시급하며, 산지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전문기능인력(‘임업 기능사’)의 양성과 이를 위한 ‘임업기능훈련원’설립과 임도개설, 임업기계화, 산지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의 사유림 가운데 사적 이용이 불가능한 환경림과 공원림 등은 국가 매입 등 장기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산지의 묘지화’ 등 산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조림 위주의 산림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산림경영과 산지 자원화를 추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문회의는 이러한 구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산지의 공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산지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국토의 3면에 접하고 있는 연근해 바다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57%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 그동안 지나친 남획과 양식 어장의 노후화, 간척 매립 등에 의한 어장의 감소와 산업폐수 등에 의한 오염 등으로 바다는 자연적 재생능력 쇠퇴 등 심각한 자원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의 쇠퇴를 원양어업으로 보충해 왔으나 1982년 ‘유엔해양협약’ 채택으로 도입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체제가 세계적으로 정착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됨으로써 원양어업 발전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996년에 협약에 가입했다) 자문회의는 세계적인 수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을 지금까지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구조 전환해야 할 단계가 되었으며, 연근해 바다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등 바다의 합리적 관리과 자원화를 위한 정책혁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자문회의는 동·서와 남해 등 해역별 자연·환경적 특성과 사회경제여건에 따른 자원이용 구분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여 자원조사와 관리, 오염관리, 간척 매립의 조정 등 합리적 바다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근해어업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연안 어장의 목장화’를 추진하고 인공어초 설치, 종묘배양과 어린 물고기(치어) 방류사업 확대와 이를 전담할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종묘 배양장’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건의했다. 연근해 어장이용을 개인 중심의 면허어업 제도에서 어민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전국 연안 어장 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과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업생산기반인 어항, 방파제, 선착장 등 취약한 기반 개발을 위한 어촌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바다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보전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획 중심의 어업정책과 수산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자원조성과 관리, 수산물시장 유통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영세규모로 분산 설치되어있는 수산연구소를 해역별로 통합 수산자원, 수산경제 등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수산연구센터로 발전시킬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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