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별도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작물보호제 판매상들을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리서치기업에 의뢰해 826개 중소작물보호제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작물보호제 판매기업의 2018년 평균매출액은 40억2100만원이었고, 품목별 매출액은 농약 24억원, 비료 및 기자재 8억9000만원, 종자 5억4400만원 순이었다. 농약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영체등록농민 79.6%, 경영체미등록농민 12.8% 등 농민대상 판매비중이 92.4%였으며, 사업용 3.9%, 기타 3.7% 등으로 조사됐다.

농약판매 시 수행하는 개인정보 확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90%(매우 불편 73.4%, 다소 불편 16.6%)나 됐다. 또, 관련업무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743명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이 72.8%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가세 환급절차 불편 및 과세관청 소명요청 부담 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 5%순이었다. 농업인에게 농약을 판매할 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나 농협 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요구에 따른 마찰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작물보호제 판매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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