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지난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회의’ 중단을 선언하는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논의 중단 선언
식품업계 반발·정부 책임회피 지적


시민·소비자단체들이 협의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진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도 사회적 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8개 시민·소비자단체(경실련,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살·GMO반대전국행동)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협의회의 중단을 선언하는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GMO완전표시제는 2017년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예외조항으로 최종제품에 GMO단백질·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GMO표시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민·소비자단체는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선 예외 없이 GMO 사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산업계는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비용부담, 원료 조달의 어려움,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GMO완전표시제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소비자단체는 식품산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책임 회피 등으로 협의회 논의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협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 협의를 이루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협의회 구성 자체가 GMO완전표시를 반대하는 식품산업계로만 이뤄져 시행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당초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과 달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사회적협의회 뒤에 숨어 이해 당사자인 산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가 합의하라는 방식은 무책임하다”며 “CJ, 대상 등 국내 5대 식품대기업이 GMO식용농산물의 99%를 수입하고 있으며 GMO가공식품 역시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 상위 5개 업체가 30% 수입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를 식품업계 이해당사자로만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의회 진행 과정에서 식약처가 연구용역 형태로만 GMO표시제도 개선을 논의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9차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산업계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세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시민소비자단체는 밝혔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가 가능한 품목부터 최소 2~3년 경과기간을 두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또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식품산업계는 계속해서 현행 시스템 고수를 주장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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