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포함’ 개정안 9월 27일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마스크 보급 등 가능해져

오는 27일부터 농어업인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대책’ 대상자로써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하위법령 개정 내용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개정 내용은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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