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무인항공기(드론)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이 설정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른 드론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컸다. 때문에 관련기준이 없는 만큼 드론을 이용해 살포할 수 있는 농약 등록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농진청이 드론용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개발한 것이다.

드론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담은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시험기준 개정안을 보면, 약효시험시 드론의 비행고도는 2~3m, 비행속도는 8~11㎞, 살포폭은 2~3m이다. 무인헬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비행고도 4m, 비행속도 15㎞, 살포폭 7.5m인 기존 무인헬기 기준에 드론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시험구 면적도 논보다 협소한 밭에 사용하기 쉽게 192㎡로 설정, 무인헬기의 525㎡보다 줄였다. 이 같은 시험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수명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노동력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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