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하반기 정기교육에 들어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산란계·육계·젖소·양돈 등 4개 축종별로 △동물복지정책방향 △동물복지윤리 △사양·질병관리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9일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교육은 20일 육계(검역본부 전주사무소), 26일 젖소(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 27일 양돈(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까지 총 4일간 진행한다. 교육 참여 대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인증신청 희망농가, 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복지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유통업체 등이며,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현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농장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정기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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