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ㆍ고성진 기자]

 

일정면적 이하 소농에 직불금
그밖에 농업인에 면적직불금
농업진흥구역 안·밖 구분 계획

친환경농업·축산, 경관보전 등
선택형직접지불제도에 포함
예산부수법안지정 처리 계획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공익직불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 등 2개로 구성되는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과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논농업(1998~2000)·밭농업(2012~2014)·조건불리(2003~2005)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농지다.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정했다.

◆기본형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가 일정 면적 이하이면서, 등록신청연도 직전 영농 종사 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으로 각각 구분해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직불금의 구체적 지급단가나 지급 방법, 지급상한 면적 등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도 담겼다. ①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②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③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직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형직접지불제도 운영=선택형직접지불제도에는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직불제도의 시행과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공익직불기금 설치=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익 증진 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부칙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변동직불금은 2019년산 쌀까지만 지급=이 법의 시행 시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로, 이 내용은 부칙에 담았다.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변동직불금은 2019년산 쌀까지만 지급된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공익 직불기금으로 이입 조치한다. 등록제한·심의위원회·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도 규정한다.

특히 전부개정안 중 참고사항에 이 법안이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여야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부수 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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