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고성진 기자]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2020년 3월 1일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의원 발의 형태지만, 사실상 당정이 공동 추진하는 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에 현행 쌀·밭 관련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 관련 예산으로 2조2000억 원을 배정하고, 여야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의원입법 형태로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에는 국회법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법적 근거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후 10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전부개정안에는 법률 명칭과 목적, 제도 구성 및 적용대상, 준수사항, 시행시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직불금 개편의 핵심인 지급대상농지의 기준면적이나 지급단가, 지급방법, 추가적 준수의무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 대통령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법안 통과 후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쌀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방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31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만6000원에서 22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4000억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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