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농협경기지역본부 임직원 80여 명이 안성시 일죽면 배 낙과 피해농가와 인근 상추·대파 농가들의 피해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작업을 돕고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벼·배·복숭아 등 피해신고 지속
10월 초에야 최종면적 확정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경기도에서는 과수를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으로 농업 분야 피해는 24개 시군에 2527㏊. 2533개 농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작물 피해 특성상 피해조사 기간이 오래 걸려 10월 초에야 피해 면적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작목별 피해 면적은 벼 1364.1ha(972 농가), 배 1088.9ha(1298 농가), 사과 16.8ha(31 농가), 복숭아 3.9ha(12 농가) 등이다. 과거 태풍 피해가 많이 받았던 비닐하우스는 농식품부 내구성 규격 강화에 따라 구조가 개선돼 49.5㏊(208 농가)로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 지역별로는 평택시 698㏊, 안성시 676㏊, 김포시 336㏊, 화성시 226㏊, 남양주시 220㏊ 등에 농업 분야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에 피해를 본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시군 지자체를 통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피해 신고를 하면,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과 융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피해 신고 기간이 9월 18일까지로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추석 전에 신고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농어업인과 시군 지자체가 힘을 합쳐 조속히 피해 복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섬 지역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재산피해 규모가 7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강화군이 파악한 피해 건수는 4144건으로 건물파손이 9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목 피해 328건 등의 순이었다.

또 1463㏊의 논에 있던 벼가 강풍에 쓰러졌으며 12㏊의 비닐하우스도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동도와 서도면 전 지역이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왕새우 2만1000㎏, 닭 4000마리, 돼지 233마리, 소 17마리가 폐사했다. 과수·인삼농가와 축산농가, 어선 등에도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옹진군에 따르면 영흥도에서는 단전으로 새우 6만5000여㎏이 폐사했으며 김 양식시설 7곳 2530책이 손실됐다.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 121개 동이 파손되고 간판·가로등·나무가 쓰러지는 등 재산 피해 신고가 567건이나 접수됐다.

인천시는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인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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