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통신 판매 관리대상 명확화
배달 영수증 표시도 허용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통신 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 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고,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표시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했으며,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냉장고 등 보관장소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