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4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개소당 10억원 내에서 2년(1년차 1억5000만원, 2년차 8억5000만원) 동안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비용과 농기계·저온저장고·선별기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채소류, 특작류, 과수 등 품목별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이나 농협조직 또는 협동조합이다. 단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서류 및 발표)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농업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과 농업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시작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모두 80개소가 선정돼 지원이 이뤄졌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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