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해 수입량 총 ‘5만2468톤’
FTA 체결 전 2015년보다 74%↑

법정 질병인 ‘흰반점 바이러스’
방송사·경찰 샘플 검사서 발견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망 ‘구멍’


한·베트남 FTA 발효 후 베트남산 새우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새우에서 발병할 경우 폐사로 이어지는 악성질병인 흰반점 바이러스 등을 국경검역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BS 탐사보도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한 14개 샘플 가운데 1개 샘플에서 법정 질병인 흰반점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KBS와 별도로 경찰이 지난 7월 한 업체로부터 수거한 샘플 6개 중 4개에서도 흰반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흰반점 바이러스는 10여년 전 새우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하’의 명맥을 끊어 놓은 수산부문 악성질병으로 발병하게 되면 양식새우의 대부분이 폐사하는 법정 질병이다.

이처럼 수입수산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검역과정에서조차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경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베트남산 새우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수입되는 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베트남 간의 FTA 이후 새우류의 수입량은 급격하게 늘었다. 새우·닭새우·새우살 등 3종류의 새우 수입량은 FTA 발효 전인 2015년 3만73톤가량에서 지난 해 5만2468톤으로 74%나 늘었다.

또 축산부문과 달리 수산부문의 경우 악성질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해당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수입검역 약정을 체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수입검역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경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검역과정에서 악성질병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국경검역에 실패했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가 외부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관련 어민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새우양식어민은 “한 때 새우의 대명사였던 ‘대하’를 양식하지 못하게 한 문제의 바이러스를 정부기관이 검역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가뜩이나 수입산 새우가 시장을 확장하면서 국내 새우양식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질병도 함께 수입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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