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대응방안’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9일 여의도 소재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2045년 어촌 81%가 ‘고위험군’
어업인구 10만 선도 곧 깨질 듯
최근 증가한 귀어·귀촌 인구도
부동산 가치 오를 곳에 편중돼

인구소멸 위기지역 재생·지원
특별법 만들어 정부가 나서야
‘귀어귀촌 특별구역제’도 제시


농어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지역 소멸의 우려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가칭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인구소멸시대 한국 수산업·어촌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오는 2045년이면 전국의 어촌 81.2%가 소멸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인용해 “1960년 인구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냈지만 100년 후인 2060년에는 역피라미드로 바뀌게 된다. 인구문제는 국가적 문제이며, 어촌은 좀 더 빠르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어업인구 10만명 선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로 어촌지역의 고령화는 물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고령인이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2045년이면 국토의 외곽에 있는 어촌지역의 경우 81.2%가 지역소멸 고위험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보통 3D업종이라고 하면 ‘어렵고(Difficult), 위험하고(Danger), 더러운(Dirty)’을 말하는데, 어업은 여기에  ‘희망이 없고(Dreamless), 거리가 멀고(Distance)’를 더해 더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면서 “삶의 질 만족도에서도 도시가 6.7, 농촌이 5.8인 반면 어촌은 4.9로 가장 낮은 상황이며, 이에 따른 신규인력 유입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수산업의 재해와 어업인력 손실부문에서도 2015년을 기준으로 어업재해율이 5.56%, 평균장애율과 평균사망률은 각각 13.65%·4.12%를 나타냈다”며 “이는 재조업 재해율 0.58%에 비해 10배나 높으며, 이로 인한 어업인력 손실이 지난해 83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또 어촌사회 지역소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악화되는 수산업의 여건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어촌주민의 경우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열악해 지는 이유로 ‘수산업여건의 지속적 쇠퇴’가 51.8%로 1위를, △어촌주민의 이탈이유와 청년층의 기피요인으로는 ‘일자리 부족과 수산업 여건 악화’가 각각 81.4%·81.7%로 1위를 나타냈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 탐색이 어렵다’는 게 63.4%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귀어·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연평균 1000명 정도 선이고 대체적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귀어귀촌 특별구역제도 도입과 가칭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산어촌과)·농식품부(농촌정책과)·해양수산부(어촌사회정책과 신설)·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등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묶어 인구소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양수산부 및 수산업 분야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칭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기존의 여러 관련 정책의 근거법률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법 마련 시 이들 법률들과의 충돌문제와 법체계적인 문제 등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이 예상되는 법률들로 유 조사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어촌·어항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가칭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 기본계획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을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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