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관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10일 기자들을 만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월 15일 기준 추진율 88.9%
완료비율은 39.5% 달해
추가 이행기간 못받은 농가
이의신청하면 재심사 후 판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현황을 말해 달라.
“8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관리대상 3만1789농가 중 적법화 추진을 완료한 비율은 39.5%(인허가 완료 1만1101곳, 폐업완료 1447곳)다.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 비중은 49.4%(설계도면작성 1만360곳, 이행강제금 납부 1654곳, 인허가 접수 3699곳)로 집계됐다. 적법화 추진율은 88.9%다.”

▲당초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단속 목적이 아니다. 한 농가라도 적법화해서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들에게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상은 측량 완료, 위반요소 해소 등 적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농가다.”

▲추가 이행기간은 어떻게 부여받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싶은 농가는 지자체 또는 지역축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하면 된다. 고령농가들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축협으로 구성된 지원실무협의체에서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지자체는 대상 농가 선정, 농가별 대면 심사, 이의신청 심사 등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자체는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한다. 단,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하다.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관망하는 농가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동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길 희망했지만 못 받는 농가도 발생할 수 있다.
“탈락한 농가들에게도 별도로 통보가 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

▲축산단체가 44개 사항을 요구했지만 7개 과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농민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무허가라는 부분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부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부처가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등 벽을 넘기 힘들다. 축사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미 폐업한 농가를 비롯해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농가 중 폐업 예정 농가, 관망하는 농가를 합하면 3000여곳에 달한다. 축산 생산기반과 축산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축산의 생산기반 안정 등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기반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염려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축산의 규모화를 촉진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농가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 비중은 약 11.1%(3528곳, 측량완료 5.1%, 관망 2.7%, 폐업예정 3.3%)다. 아직 적법화 진행을 하지 않은 농가라도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적법화에 적극 노력한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농가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해 지원한다. (아직 적법화를 시작하지 않은 농가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법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