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화’ 앞두고 시범 실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를 앞두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금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사육현황 신고’를 시범 실시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 농가들은 매달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까지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축평원은 ‘닭·오리·계란 이력제’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1일, 닭·오리·계란 농장주에게 ‘닭·오리·계란 이력제 사육현황 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농장주는 축평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면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육현황 신고방법은 접속한 화면에서 각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마릿수를 입력한 후 ‘신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해당 월에 대한 사육현황 신고가 모두 마무리 된다.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주는 모두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며,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 기초정보 변경신고는 축평원 이력지원실로 신청·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농가들이 모바일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종별 생산자단체에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며 “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 사육 농가의 사육현황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