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내년 1월 중순경 선거 전망
농특위 중심 개혁방안 맞물려
하반기 농업계 주요 이슈로 


농협중앙회가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11일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국면이 본격화됐다. 벌써부터 차기 중앙회장에 도전하겠다는 전현직 조합장들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와 함께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농특위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하반기 농업계의 큰 이슈로 예약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법과 위탁선거법 규정에 따라 9월 13일 이전에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며 “이후 중앙회장 선거일정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11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순 경에 선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최대 현안은 ‘간선제 vs 직선제’와 ‘단임 vs 연임’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있으나 아직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대의원 간선제인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다.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물론 이번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모두 ‘직선제’를 선택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직선제를 할 경우 농협 선거에 대한 정치바람과 지역조합 통폐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한 단임과 연임에 대한 분석은 대립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중앙회에서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농협의 사업연속성과 중앙회장의 책임성 측면에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농식품부와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농협의 노동조합 등은 단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단임제가 현 김병원 회장에 처음 적용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연임을 할 경우 중앙회장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국면이 열리면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혁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농특위는 지난 8월 21일 산하에 ‘좋은농협위원회’를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과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은 농협의 정체성 재정립과 농민의 농협에 초점을 맞춘 농협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