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국면 본격화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가 10~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국면이 본격화됐다. 차기 회장의 선거는 내년 1월 중순 경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월 12일 당선된 김병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11일 끝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맞물려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직선제로 선거방식 개선 여론
단임-연임제 놓고 논란 분분
이달 넘겨 법 개정될 경우
이번 선거에는 적용 어려워
▶누가 움직이고 있나
경기 이성희·여원구, 충남 이주선
전북 유남영, 전남 문병완·강성채
경남 강호동·최덕규 등 도전 전망
▲중앙회장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2016년 1월 당선된 김병원 회장은 같은 해 3월 14일 취임식(임기 시작일은 3월 12일)을 갖고 현재 농협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김병원 회장부터 ‘4년 단임’이 적용됨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11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시행된다. 농협법 제130조 8항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 만료일 18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추석 연휴를 감안해 9월 11일 이전에 위탁해야 했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일은 임기 만료 40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1월 24일부터 이어지는 설 연휴를 감안하면 1월 중순에 선거일이 정해질 가능성 높아 보인다.
또한 위탁선거법에서는 중앙회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하도록 돼 있고, 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그리고 선거기간은 14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확정 날짜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등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들이 최종 결정돼 진행된다.
▲농협법·위탁선거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중앙회장의 임기와 선거방식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에 대해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 2가지를 놓고 논의되고 있다. 간선제는 농협중앙회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직선제는 전국의 지역 농축협 조합장이 투표한다. 또한 임기에 대해서는 현행 ‘4년 단임’과 ‘1회에 한해 연임’을 놓고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임기와 관련해 농협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 우선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회원조합 조합장 직선제’를 △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2016년 10월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11월 대표발의)△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의원(2017년 5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년 3월 대표발의)등이다. 김현권 의원의 경우 직선제를 하면서 조합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조항을 담았고, 황주홍 의원은 1회원 1표 적용 조항을 포함했다.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1회 연임’ 조항을 담아 △전 이완영 의원(2017년 8월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2018년 3월 대표발의) △김현권 의원(2018년 9월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2018년 12월 대표발의) 등이다. 이 같은 직선제로 전환에 대해 지역농협 조합장은 물론 협동조합 전문가들에서 찬성 여론이 높지만 연임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깜깜이 선거’, ‘금품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 위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4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 알권리 확보, 현직과 후보자간 형평성 등 공정성 강화,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에서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일정으로 선거 위탁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9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2월에 통과되더라도 새로운 법령으로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지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 미치는 최대 변수이다.
▲중앙회장 후보 누가 움직이고 있나=이처럼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임기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차기 농협중앙회장 후보로 나서는 전현직 조합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후보자들이 각 도별로 1~2명 정도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과 여원구 양서농협 조합장이 오르내린다. 충남에서는 이주선 아산 송악농협 조합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전남에서는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과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이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남에서는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과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의 이름이 나온다.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별 배경도 회자되고 있다. 이성희 전 조합장은 최원병 전 중앙회장의 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원 현 회장과 경쟁에서 낙선했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은 현 김병원 회장과 중앙회 이사를 같이 활동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농업경영인 회원으로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농협RPC운영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외에도 중앙회장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의사를 밝혔던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과 이주선 송악농협 조합장이 이번에도 등장했다.
▲농협중앙회를 바라보는 내외부 시각은=농특위는 산하에 좋은농협위원회를 조직해 농협중앙회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좋은농협위원회는 전 강기갑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현직 조합장과 농민단체, 연구기관 등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조직돼 있다.
좋은농협위원회가 조직돼 지난 8월 21일 제1차 회의 자리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농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발힌 바 있다. 또한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은 “농협은 힘없는 다수의 농민이 힘 있는 소수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평가는 냉혹했다. 농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농협이라는 관점에서 농협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은 농협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도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연임으로 할 경우 권력집중이 공고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