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경기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사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된 시설물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7개 시설 업주 형사 입건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한 농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 받은 시설을 빌려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빌려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빌려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 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했다. 특사경은 이들에게 시설을 빌려준 소유주들이 용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양주시에 사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 승인받은 뒤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특사경 직무에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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