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은 9월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한국중부발전소(사장 박형구)와 협력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사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거래사업자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해 줄어든 감축량 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가는 빗물, 용출수, 염지하수, 태양열 등 미활용 에너지와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으로 하우스 냉난방을 실시, 유류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된 유류량을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물량으로 환산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게 된다.

온실가스 과다배출 기업에서는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한 권리를 전량 구매하고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부담한다. 사업 대상자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는 농가로 도입 시기부터 10년까지 내구연한 기간을 적용해 감축된 1톤당 2만3000~2만9000원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주도농기원 관계자는 “시설농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업을 유치해 농업인들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마감된 1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는 도농기원에서 보급한 저탄소 농업기술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도입한 77농가가 신청해 탄소배출권 판매로 10년간 최소 총 10억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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