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2억4000만원 투입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 축산농가의 축사 내 가축분뇨 퇴비 부숙 및 살포지원을 위해 112억4000만원을 투입,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곳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8월 말까지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고 9월 중 25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퇴비유통전문조직에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1개소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도 1ha당 20만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방문한 농장에서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소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킨다.

박흥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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