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돼 공공급식 영역에서도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공적 조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 종자생산 지원 조례안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의회 설치를 통해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 선정·운영을 비롯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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