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전자파 장벽에 어업구역 사라져
어민 반대 불구 일방추진 지적


“통영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면 경남 어민들에게 문전옥답과 같은 황금어장을 잃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러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8월 3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동영 의원(통영1, 자유한국당, 농해양수산위원회)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정 의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용역중인 100MW 해양풍력발전단지가 통영시 욕지도 서쪽 두미도와 갈도 해역에 조성되고, 반경 500m가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면 통영해역은 동쪽과 서쪽이 갈라져 거대한 전자파 장벽이 생겨 어업구역이 사라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난 8월 2일 남해와 사천지역 어민 1600여명이 경남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어 경남도와 통영시와 관련업체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통영 해역과 바다는 어민들이 1년 내내 어로작업을 하는 문전옥답과 같은 황금어장이며, 어민들의 목숨이 달린 생명의 터전이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경남지역 3만 어민들은 바다 없는 어민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막아 낼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통영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풍력단지 건설 사업이 아니라, 해상풍력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산업부 공모사업이다”면서 “해상풍력단지 건설 영향을 검토해 지침을 마련하고, 인근지역 어장 황폐화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해결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에너지는 태양광과 함께 꼭 필요한 친환경미래에너지이고, 경남의 산업여건을 볼 때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에너지 사업도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와 동의와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면서 “우려사항을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항 신항 토도(섬) 제거공사 어업피해조사 범위에 빠진 통영·고성·거제 24개 어촌계 어민들의 어업피해여부 조사용역 실시 △한산도와 통영~거제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연장 및 한산대첩교 건설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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