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지소유·이용 개선 방안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임대차 신고·등록제도 도입
농지 관리 전담조직 필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재검토를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지 행정을 내실화하고, 실경작자와 새로운 후계인력 중심의 안정적 농지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일 발간한 농정포커스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지임대차 신고·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지의 유동화 흐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농지 임대차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 임대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지관리 전담조직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 을 연계해 개편하거나, 현 농지은행 관련 조직을 농지관리 전담기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의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비합법적 농지 소유 및 이용행위 조사를 추진해 등록률을 높이고, 실경작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직불제 참여농가의 자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마을 중심의 영농확인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외에 다른 농업생산조직(지역농협 등)의 농지임대도 합법적 임대차로 인정하고, 재촌 노령농업인의 임대차도 허용, 청년 창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지 상속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대신 상속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활용,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농농지는 상속농지와 달리 자산의 처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농자의 자산 처분 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예 4년) 임대차를 허용하되 유예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명령 하자는 것이다.

8년 자경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8년 자경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이농시 농지 소유를 허용해주는 우대 조치보다 탈농한 사람의 농지를 농업인 이용체계로 전환(편입)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시종사자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100%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감면 혜택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반면 상속 등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규정에 의해 의한 농지라도 바람직한 양도일 경우 50% 감면혜택을 부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농지정책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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