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현직 조합장 프리미엄 심해
당선율 70% 상회 ‘이례적’
과도한 규제…공정경쟁 막아


“조합장선거의 법적 근거인 위탁선거법을 보면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이 너무 심합니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위해 법 개정 요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병도 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지낸 선거법 관련 전문가다.

그는 “올해 3월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1344개 조합 중에서 15.1%에 이르는 204개 조합이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됐고, 경쟁을 치른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곳은 무려 775개소로 절반을 넘는다. 무투표 당선자의 거의 대부분은 현직 조합장으로, 둘을 합하면 사실상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이 70%를 넘는 셈”이라며 “이 통계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조합장 선거의 특징으로, 그는 “높은 투표율, 낮은 경쟁률, 높은 재선율, 높은 무투표 당선율과 60~70대 후보의 높은 당선율”이라고 꼽았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900명이 출마해 643명이 당선, 당선율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63.5%보다 8% 증가한 71.4%에 달했다.

안 고문은 “조합장 선거는 피선거권 제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운동 규제, 현직 프리미엄 등 선거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는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문제, 피선거권의 제약 문제, 후보자 1인 외에 선거운동 불가, 13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과 단 6가지 방법의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의 규제, 선거운동의 포괄적 규제로 인해 현직 조합장들의 반사적 이익 발생, 현직 조합장의 전체 조합원 전화번호 독점 문제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고문은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는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결국 불리한 상황에 처한 상대 후보자들을 매수나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로 내몰고 있다”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와 ‘금품 선거’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이 공정 측면에 많이 치우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를 보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선거는 사실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알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에서도 상시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다 풀어놓은 상황”이라며 “위탁선거법도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신규 후보자들의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받아야 하고, 현직 조합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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