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임대차 농지비율도 겅중겅중
1960년 13.5→2017년 51.4%로 
1987년 이후 농지가격 상승률 
일반 부동산보다 더 높아


현행 농지법이 다양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전체 농지의 43.8%(추정치)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60년 13.5% 수준이었던 임대차 농지 비율은 2017년 51.4%까지 치솟았고, 1987년 이후 농지가격 상승률이 일반 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2일 발간한 ‘농정포커스-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의 농업인(법인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4 만 ha, 5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소유를 비농업인 소유로 구분할 경우 전체 경지면적의 43.8%인 73.5만 ha가 비농업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농업인 농지소유 면적이 전체 경지면적(198.5만 ha)의 67.0%(133만 ha)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년간 경지면적은 연간 0.9%씩, 농업인 농지소유 면적은 2배인 연간 1.8%씩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면서 농지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가격 상승률은 일반 부동산과 비교해도 더 높은 양상이다. 실제 1987년 이후 주거용 토지(대지)는 약 3.17배 상승한 반면, 지목상 논은 4.81배, 밭은 4.34배가 뛰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동기간 1.9배 올랐고, 논은 1.64배, 밭은 1.56배 올랐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시·도별 농지 실거래가격 상승률이 12.3%인 상황에서 제주도는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70.2%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작성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등록률이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유예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이 낮아 비합법적인 임대차가 만연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더 이상 농지 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이들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ent.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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