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1월 구미보 개방으로
지하수 말라 농작물 생육피해
환경부 등 해명조차 없어 ‘분통’


지난 1월 말경 낙동강 구미보 방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상주 낙단보 인근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조속한 피해보상이 요구된다.

구미보 개방으로 인해 지난 1월말부터 지하수위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상주 낙동지역. 가지와 토마토, 미나리, 봄동, 오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지난 1월 24일경 이뤄진 구미보 개방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가지 농사를 짓는 A씨는 “1월 24일 구미보 개방이 있었는데 27일에 바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후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설(2월 5일) 전에 물이 나오지 않아 재배 중이던 농작물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했고 생육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B씨는 “이후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지하수 마름 현상과 작물피해 조사한다며 수십 명이 왔다 갔었기 때문에 늦어도 2~3달 안에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조사 이후 8개월이 다 되가는데 피해보상은커녕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 피해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금액은 4억6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구미보 개방 이후 2월 중순경부터 낙동지역에 37개나 되는 관정을 설치했는데 관정설치업체에게는 6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4월말까지 모두 지급됐다고 들었다”면서 “환경부는 업체에게는 줄 돈이 있고, 피해농민에게는 줄 돈이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미나리를 재배하는 C씨는 “영농과정에서 낸 빚과 이자를 갚으라는 전화와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면서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소연 했다.

문제는 2차 피해다. B씨는 “당장 이달부터 새롭게 토마토 작기가 시작되는데 돈이 없어 모종을 사다 심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피해를 본 앞전 작기에 유류와 비료 농약, 종자비 등의 외상과 빚으로 사다 쓴 영농자재비도 갚지 못했는데 누가 또 외상으로 주겠느냐?”면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환경부와 관련기관의 피해주민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12월에 보상이 이뤄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최근 피해조사를 다시 나온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식으로 흘려들은 것”이라면서 “피해를 발생시킨 환경부를 통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도, 언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단 한 차례 들은 적 없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환경부는 구미보 개방 이전 구미보 일원의 농지에 대해서는 지하수위 하락을 염려해 관정 등을 설치했었다. 하지만 정작 구미보 상류로 가장 수위가 먼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낙단보 인근 농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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