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감면시한 올 연말까지 
서울시·구리공사 ‘촉각’
최대 5년까지 연장 골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나와

조세 형평성 등 들어
관계당국은 부정적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놓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농산물 거래를 위한 부지를 가진 공영도매시장 특성상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가 부과되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 또 이는 출하 농민과 소비자, 중소 유통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돼 있다.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공사가 운영 하는 시장은 3곳(가락시장, 강서시장, 구리시장)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다. 

현행 법 대로라면 서울시공사와 구리공사는 내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두 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받는 지방세액은 서울시공사 약 400억원, 구리공사 23억원 정도다. 

문제는 서울시공사와 구리공사가 이 같은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9017만원, 구리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1억7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가 운영 하는 전국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개 법안은 향후 3년간, 1개 법안은 5년 간 지방세 감면을 더 연장한다는 것.

의원들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방세 감면 중단이 농수산물공사 재정 악화는 물론 세금부과 부담이 농어민 출하자 및 유통상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관계 당국은 다른 지방공사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세 감면 연장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농수산물공사 지방세 부과에 대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50%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방농수산물공사에서는 농안법에 따라 운영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특성상 재산세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며 특례법에 따라 전액 감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공사 김이종 재무팀장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안법상 경매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또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은 정치적 환경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어 법률로 감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리공사 김정원 재무팀장은 “지방세 50%를 지방조례로 감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도매시장 출하량이 줄고 있는데다 시장사용료나 시설사용료도 법적 상한이 있어 지방세가 부과된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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