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공공택지지구 토지 수용 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시 생업으로 8년 이상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을 하는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반 토지소유자의 감면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보상 방법에 따라 일부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수용되고 소유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에서 농업을 하던 농민들의 경우, 생업마저 잃게 되어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중요하다”며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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